[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한 여자아이를 유괴하려고 한 중년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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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 유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6분경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아에게 말을 걸며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잠시 아이와 떨어져 있던 부모가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편의점 비상벨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