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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1월부터 '민원전화 권장시간' 운영...악성민원 대응 강화

기사등록 : 2025-09-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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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통화·폭언엔 통화 종료...효율적 민원처리로 군민 서비스 향상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민원전화 권장 시간'을 운영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다.

울진군은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 운영하는 등 악성 민원 대응력을 강화한다.[사진=울진군] 2025.09.25 nulcheon@newspim.com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경과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 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울진 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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