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소화 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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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진천군] 2025.09.25 baek3413@newspim.com |
또 주민 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계속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기간 동안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단속 유예는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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