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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향 적합 금융상품 위한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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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판단 보고서 구체적 내용·양식 감독규정 근거 마련
분쟁조정위 회부 사건, 수소법원 통지 절차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호속조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마련 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 및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금번 개정을 통해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 제기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없어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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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게 돼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해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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