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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무허가 드론 비행 판친다"

기사등록 : 2025-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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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적발 건수 1166건…과태료 부과 15억 7350만 원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166건으로 집계됐다.

반복되는 적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나 관리 대책이 부족한 탓에 항공 안전과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손명수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0년 101 ▲2021년 129건▲2022년 174건▲2023년 376건 ▲2024년 386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 더욱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16.1%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항 주변 관제권(반경 5마일)에서 드론을 비행해 적발된 '관제권 위반'이 28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게다가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을 비롯해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해 무허가 드론 운용이 시민 안전과 국가 보안에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년간 무허가 드론 비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20년 1억 550만 원▲2021년 1억 2900만 원▲2022년 1억 8070만 원▲2023년 5억 6480만 원▲2024년 5억 9350만 원이다.

해마다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 금액이 증가하지만 현행 과태료 중심의 제재 수단으로는 실효성 있는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드론이 갈수록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교육, 사용자 등록제 강화, 실시간 비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같은 제도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손 의원은 "드론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만큼,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을 위한 정책 관심이 높아진다"면서도 "현재의 단속 시스템은 사후 적발 위주여서 무허가 비행을 원천부터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드론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를 함께 도모할 만한 체계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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