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지침이 배포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방문해도 우울감 등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정부 서비스 의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부처·지자체·민간 시설 간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는 체계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11월 병무청을 시작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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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취약계층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의뢰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상자에게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뢰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통원·복약 등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정신건강 전문인력 상담 또는 자기기입식 검사를 통해 선별된다.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나 의사 확인 끝나면 의뢰 사유 작성 후 전산망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된다.
예를 들어, 상담사는 정책서민대출이 필요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사람에 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안내한다. 내담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명확한 경우 동의를 얻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는 온라인으로 연계된 의뢰에 대해 내담자에게 접촉해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이 힘을 합쳐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기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ee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