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팝의 인기와 프로야구의 흥행으로 암표 사기 역시 늘어나면서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 판매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상 암표거래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 44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표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730명 중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373명으로 5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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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를 한 2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했다는 의미다. 사기 유형은 ▲티켓값 입금 후 티켓을 양도 받지 못한 경우 ▲중복 양도로 공연을 보지 못한 경우 ▲공연이 취소됐으나 정식 예매자가 아니라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기 피해 시 심경으로 93%가 '공연이나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고 답해 암표 사기가 공연과 경기 관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암표 사기가 이처럼 활개치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된 공연법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웃돈을 주고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웃돈을 주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흡하다. 대부분의 암표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암표 거래를 차단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 결과에 따르면 암표 거래는 97%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카페가 37%, 오픈채팅방이 23%, 중고거래앱이 19%, 소셜미디어(SNS)가 13%로 나타났다.
국회도 암표 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크로를 활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암표 판매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암표 근절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연과 스포츠 경기 예매 시 암표 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정가 보다 높은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고 위반 시 형량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배성희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보는 "경범죄 처벌법에 암표 매매 금지 장소 범위에 온라인 공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암표 규제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웃돈인 '프리미엄'을 주고 재판매하는 경우와 정당한 티켓 양도가 구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남기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암표매매행위로 구분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티켓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티켓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일 수 있다. 티켓 입수 방법과 양도 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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