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통신은 지난 7월 17일 자「현직 법원 공무원, 허위 선거범죄 주장 반복 시위 끝 결국 구속」제목의 보도에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50대 직원 A씨가 지난 7월 16일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도 이후 확인 결과, 지난 7월 16일 광주지법이 A씨에 대해 발부한 구속영장 사유는 '명예훼손' 혐의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