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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소액결제' 대응요령 안내…"피해 의심 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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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앱에서 소액결제 한도 축소나 서비스 차단·해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환불·보상 가장한 불법 스팸 주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고객센터나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 한도를 축소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 알리고 필요 시 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취소나 환불, 피해 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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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조심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해 정상 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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