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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공사, 신라면세점 임대료 25% 내려라"…공사 "수용불가"

기사등록 : 2025-09-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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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예고로 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 간 임대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사 측에 임대료 25% 인하를 명령했다. 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서 갈등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는 곧바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 탑승동 면세점 모습. leehs@newspim.com

이번 결정은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감소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며 제기된 분쟁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코로나19 이후 더딘 매출 회복과 높은 고정비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차 조정기일에도 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의견서를 제출한 뒤 불참해 협상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이어진 2차 조정에서도 공사측이 불참하며 협상은 시작도 못한 채 종료됐다.

공사측이 이번 결정에도 이의신청함에 따라 이번 강제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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