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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유괴 미수로 불안감"…서울교육청, 안전수칙 당부

기사등록 : 2025-09-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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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기관에 학생 유괴·실종 예방 교육 공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 관내 교육지원청과 전체 학교에 '학생 유괴·실종 예방 교육 계획'을 발송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학생을 대상으로는 ▲외출할 때 집에 목적지를 알리고 귀가 시간 지키기 ▲등하교 시 혼자 인적이 드문 골목, 공터 등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우회하기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의와 친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임을 지도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 간식, 선물 등을 받지 않으며 차에 타지 않기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의심 상황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을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또 ▲위험한 경우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 들어가기 ▲집에 들어갈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 열고, 집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가기 ▲집에 혼자 있을 경우 방문객이 오면 문 열어주지 않기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갈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빨리 알리기 등을 안내하라고 권장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유치원생의 경우 등·하원 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을 권장했다. 또 학생 수업 후 귀가 시간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 학교 출입 시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유괴미수 등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차량을 추적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중 2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지도 강화 안내' 공문을 관내 초등학교에 긴급 발송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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