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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젤리' 지인들에게 나눠준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5-09-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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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대마 젤리 나눠줘…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인들에게 마약이 든 젤리를 나눠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은 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있는 30대 유모 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교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지럼증을 느낀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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