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뉴스
주요뉴스 포토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25-09-04 15: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9.04 mironj19@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