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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무주택자·1가구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

기사등록 : 2025-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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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제공하는 취득세 50% 감면 혜택 안내에 나섰다.

이 조치는 지역 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특히 감면 대상이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금산군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도 포함돼 대상의 폭이 넓은 게 특징이다.

감면 혜택은 유상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취득가액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외에도 군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 세대 등이 부담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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