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동작구에서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시행 단계에서 공사비 갈등이나 조합원간 내홍을 주의해야 할 것이란 업계 의견이 나온다.
![]() |
서울 동작구 동작상도역지역주택조합(상도역 헤리언트 42) 조감도 [자료=조합 제공] |
3일 동작구청은 최근 동작상도역지역주택조합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올 3월 접수 후 약 5개월 만에 조합설립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이 사업은 상도동 154-3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42층, 7개 동, 총 106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전용 59, 84㎡의 두 평형대로 구성된다. 일부 고층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도역과 단지가 연결돼 있고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한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주택 사업지가 조합까지 설립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지주택 사업장은 총 618곳으로, 이 중 316개소(51.2%)가 아직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비중은 22.0%에 그친다.
공정호 동작상도역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은 "이사회와 추진위원회가 한 팀이 돼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운영과 긴밀한 소통, 비용 절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주분들과 함께 상생하며 투명하고 성실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조합 내 내홍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준공까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부터 전국 618개 지주택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전체 사업지의 30%가 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설립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이 42개다. 탈퇴·환불 지연이 13건, 공사비 분쟁이 11건 등 순이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지주택은 구조적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공사비 등의 협의에서도 조합의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는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이 문제로 떠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