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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요청서 국회에 제출

기사등록 : 2025-09-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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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가 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5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하면서, 이르면 9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0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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