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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의혹'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9월 2일 구속 심사

기사등록 : 2025-08-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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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횡령·배임·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
민 대표·모 이사에 각각 배임, 증거은닉 적용
29일 김예성 구속기소 뒤이어 신병확보할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31일 "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대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특경법 위반(횡령)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배임과 횡령 액수는 약 32억원, 약 35억원이다.

민 대표와 모 이사는 각각 특경법상 약 32억원 배임, 증거은닉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등 3명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을 매입하는 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를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 조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김씨를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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