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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

기사등록 : 2025-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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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5억원도 재판부에 요청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징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오른쪽)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9 aaa22@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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