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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동행축제·추석' 기간 전통시장 7곳 주정차 단속 유예

기사등록 : 2025-08-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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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일부 전통시장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차 단속 유예는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동행축제 기간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표. [자료=대전경찰청] 2025.08.29 jongwon3454@newspim.com

한시적 주차 허용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으로 결정됐다.

또 기존 상시 주차허용 시장인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은 그대로 주차 유예가 적용된다.

단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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