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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9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 발행…인기 5년물 900억

기사등록 : 2025-08-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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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 발행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개인 투자자 대상 14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난 3월 첫 발행 이후 7월을 제외하고 매달 물량이 모두 판매된 5년물은 다음 달 900억원을 발행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으로 결정됐다.

표면금리는 지난달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0%, 10년물 2.820%, 20년물 2.86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50%, 10년물 0.565%, 20년물 0.635%씩 추가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plum@newspim.com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로 설정한다.

9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알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지난해 6~8월 3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6000억원 한도 내에서 중도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고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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