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회적연대경제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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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현재 우리나라에는 3만개에 이르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협동조합 예산의 90%를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연대경제연합조직 설립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세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지역별·부문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단체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 의원은 "이번에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기본법 제정과 관련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60명 규모의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을 구성해 강력한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전국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