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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경내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민주노총 간부 입건

기사등록 : 2025-08-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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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 잡고 50m가량 운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회 신고를 하려고 서울경찰청에 차를 댄 뒤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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