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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2.8조 환급…1인당 131만원 혜택

기사등록 : 2025-08-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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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작
28일부터 안내문 발송…공단 신청
복지부 "의료안전망 충실히 수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213만5776명이 지난해 병원 진료비 중 초과 금액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진료연도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및 금액 현황(2015~2024) [자료=보건복지부] 2025.08.27 sdk1991@newspim.com

2024년 환급 대상자는 213만5776명이다. 2023년 환급 대상 201만1580명에서 6.2% 증가했다. 2024년 지급액은 2조7920억원으로 1인 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190만287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를 차지한다. 지급액은 2조1352억원으로 지급액의 76.5%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1616명이 1조8440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6.7%다.

건보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별 지급 현황(2024년) [자료=보건복지부] 2025.08.27 sdk1991@newspim.com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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