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찰이 1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남성을 범죄예방 순찰 중 붙잡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의 한 도로에서 1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지명수배된 A(20대)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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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5.07.24 |
경찰 기동순찰대는 관계성 범죄 예방과 기초질서 단속을 위해 순찰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고 검문했으나, 운전자가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와 운전자가 달랐고, 경찰관 6명이 신속히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한 끝에 운전자를 하차시켰다.
추궁 끝에 A씨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만 3회로, 이번 혐의의 불법 사이트 운영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한다.
수사는 미제 장기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으나,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즉각 신병이 수사기관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은 2024년 2월부터 기동순찰대를 운영하며 강력범죄·관계성 범죄 예방, 기초질서·교통질서 단속, 재난 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앞으로는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 집중 배치 등 특별예방활동으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