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강서구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
부산 강서구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명지주거단지 및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부산 강서구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2.02.18 |
이번 변경안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괴리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 현황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계획이다.
신호지구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용도 확대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됐다. 허용 층수도 3층에서 4층(16m 이하)으로 올랐으며, 기존 가구수 제한 조항은 삭제돼 주택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는 산업단지 종사자의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결정이다.
명지주거단지는 단독주택용지 규제를 신호지구와 동일하게 완화했다. 이중 규제로 작용한 공공조경은 삭제하고, 공공공지 면적 일부를 건축법상 의무 설치되는 공개공지와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포함하는 시행지침 변경도 포함했다. 단지지원용지 또한 건축 용도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는 신호지구 계획 변경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요청한다. 명지주거단지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찬 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과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