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로부터 판촉비 등을 부당 수취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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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로부터 판촉비 등을 부당 수취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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