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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기사등록 : 2025-08-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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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행 비난 가능성 높다"...징역 2년6개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실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실형이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이민화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벤처 활력 회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 씨, 아내 임모 씨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 혐의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인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된 합성 생화를 매매하고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대마 수거를 시도하고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합성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아내 임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징역 3년을,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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