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 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한편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하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화장실에 들어가던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