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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유로 내시경 검사 취소한 병원...인권위 "일률적 제한은 차별"

기사등록 : 2025-08-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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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약 복용 사실 알리자 위·대장 내시경 검사 취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병원 측에 수검자의 건강 상태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한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자녀로 피해자의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조현병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병원은 별도의 면담 없이 일방적으로 검사를 취소했고 진정인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병원 측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기관의 특성상 과거 병력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인 '상대적 금기'에 해당돼 응급의료시설 없이 수검자의 병력에 따라 검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특정 환자에게 검사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있으나 위·대장 내시경 검사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의학적 판단 절차를 거쳐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피해자의 정신질환 중증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복용 중인 약물과 복용 기간, 내시경 검사 이력 등 의학적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봤다.

병원 측이 제한 근거로 내세운 상대적 금기는 일정한 위험이 수반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를 뜻하며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질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환자에게 가능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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