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뉴스
주요뉴스 사회

[국정운영 세부계획] 검사, 법무부 주요 실·국장 '겸직' 못한다

기사등록 : 2025-08-20 20: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검사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20일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이 법무부 주요 과제로 담겨 있다. 

국정위는 법무부의 불가역적 탈검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줄이고, 그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해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는 것과 함께 그 임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또 다른 핵심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에는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등이 담겼다. 사법 AI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참여재판 대상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해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수사인력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peoplekim@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