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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감사원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화' 5개년 계획 추진

기사등록 : 2025-08-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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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인권 친화적 감사 제도화, 정책결정 영역 배제 등 감사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핵심이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감사계획과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의무화하고,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도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발표와 공직감찰 역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의결 결과의 공개 범위와 절차도 구체화된다.

감사 과정에는 변호사 참여권이 보장되며,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은 선별추출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9 photo@newspim.com

또 외부 인사를 감찰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 등을 통해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인사위원회에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내부통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감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각 기관의 자체 감사기구와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며 국회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도 완화한다.

각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원의 운영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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