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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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8.20 chulsoofriend@newspim.com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은 핵심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달리 국가 경제에서 약 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SOC)을 다루는 특성상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업계에서는 타 산업 대비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층적 규율이 심하고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화돼 산업 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표적 규제 산업인 건설산업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에서 꼭 필요한 규제로 재편해, 부담은 덜고 경쟁력은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의 규제 합리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손쉬운 규제 강화의 유혹을 경계하고, 민간과의 자율적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합리적 규제 방향과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건설업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재탄생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한 안전규제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 이어져 산업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와 설계자, 감리자에게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축행정(인허가), 생산체계, 건설하도급 분야 등 설 전 주기에 걸친 쟁점을 짚어보고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김화랑 부연구위원) ▲'규제의 다운사이징,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인프라 조성 : 품질·안전·조달 등 생산규제를 중심으로'(박상헌 부연구위원)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환경 재설계 : 업역·생산체계 등 산업규제를 중심으로'(김민주 부연구위원)의 세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김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업혁신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