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뉴스
주요뉴스 사회

고법, 김용현 측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조만간 재판 재개될 듯

기사등록 : 2025-08-18 18: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8일 기각됐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더 이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했다.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측근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00wins@newspim.com

히든스테이지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