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또다시 부결됐다.
이날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이 무산되며 송활섭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 |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8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비공개 투표가 진행됐다. 2025.08.18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시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인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송활섭 의원은 제22대 총선 기간 중인 지난해 2월 한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임시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