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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5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두번째 궐석재판 진행

기사등록 : 2025-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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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필요시 입장 낼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재판에 이어 두번째 궐석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첫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그날 오전 열린 10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후 11차·12차·13차 공판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차 공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에 구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구치소는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3차 공판에서 "형소법 제277조의 2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불출석해서 얻는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제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배보윤 배보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태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라며 "나중에 필요하면 변호인단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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