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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에 최대 연 5% 우대금리 적금 출시

기사등록 : 2025-08-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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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주거래 우대적금', 만 14세 이상 개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산은행이 18일 'Only One 주거래 우대적금'을 출시하고, 급여소득자, 공무원, 개인사업자에게 맞춤형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산은행이 18일 'Only One 주거래 우대적금'을 출시하고, 급여소득자, 공무원, 개인사업자에게 맞춤형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사진=부산은행]2025.08.18 dedanhi@newspim.com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00%이며, 고객 유형 및 공통 우대 조건에 따라 최대 3.00%p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최대 5.0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기업 고객등급 ▲임직원 적금 가입 실적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임직원 적금 가입 실적'은 재직기업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우대금리가 증가한다.

공무원은 재직 증명 및 급여 실적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과 가맹점 계좌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공통 우대이율은 ▲입출금 계좌 평균잔액 유지 ▲정기예금 가입 ▲모임통장 보유 ▲개인형IRP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 등에 따라 제공된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너스 금리로 1.00%p가 추가된다.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이며, 1인 1계좌로 제한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매월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신식 개인고객그룹장은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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