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18일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해 메밀,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 |
가을배추. [사진=뉴스핌 DB]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액의 85%가 지원된다.
품목별 가입 대상 지역과 신청 기간은 ▲메밀 전남 전역 9월 19일까지 ▲가을양배추 전국 9월 5일까지 ▲가을배추 해남 9월 12일까지 ▲가을무 영암·무안·나주 9월 26일까지다.
메밀은 농작물 재해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는 두 보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안 된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수입 감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