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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18일 소환...김건희와 대질 가능성

기사등록 : 2025-08-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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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소환...김건희와 같은 시각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를 오는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를 오는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진은 김 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이 18일 같은 시각 김건희 여사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 두 사람의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씨가 연루된 집사게이트 의혹은 2023년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부적절하게 184억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금을 댄 기업들이 오너리스크나 형사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의도로 투자를 집행했고, 투자금 중 일부가 김씨의 차명법인을 통해 김 여사 측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씨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도운 인물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과거 김 여사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를 지내는 등 일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한 김 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특검팀은 여권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귀국한 김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고, 이틀 연속 조사한 뒤 지난 14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5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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