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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법원 "총 8천만원 배상"

기사등록 : 2025-08-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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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청장 등 5명 7000만원, 한 명 100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성)는 13일 오전 한 전 대표가 김 청장,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성)는 13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한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김 청장 등 5명은 공동해 7000만원을, 나머지 피고 한 명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알려진 첼리스트 A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성)는 13일 오전 한동훈 전 대표가 김의겸 청장,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2025.08.13 leehs@newspim.com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인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는 이 녹취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다. 다만 A씨는 관련 언급이 거짓이라고 해명했지만 더탐사는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최초 제보자와 더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한 김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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