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8-11 09:44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 측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50억원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당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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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셌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러 개의 안이 아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단수의 제안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면 (정책을) 크게 해야 하는데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예전부터 하던거 쭉 하는 것'이라 메시지가 좀 충돌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달 후에 열리는 다음 고위당정까지 정부·여당 간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기획재정부는 자주 볼 수 있지 않나.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14일 입법예고,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은 통상 8월 마지막주에 발표된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