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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악성 민원 막는다…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가동

기사등록 : 2025-08-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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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경기 안성시가 민원상담의 효율성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종료 기준을 마련해 본격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환경 제공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최소한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이에 따라 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민원 상담을 통상 15분 이내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을 초과할 경우 상담 종결을 안내하며, 20분이 지나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 시 추가 상담이 어려움을 안내 한 후 종결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기관 환경 제공과 공무원의 최소한 보호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언어폭력 등 행위 시 경고 후 콜센터 이용 정지 및 법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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