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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시작

기사등록 : 2025-08-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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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PPT 85장·의견서 110쪽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8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8일 시작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 측은 심문에 출석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특검 측 주장에 어떤 입장인가',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안 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선 이윤제 특검보 등 4명이 심문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PPT 85장과 의견서 110쪽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대한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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