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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종료...오늘 오후 결론

기사등록 : 2025-08-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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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 대부분 특검이 확보...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8일 오후 2시 2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나 "기존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25회에 8000만원이면 소액이지 않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받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는 별건이라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이씨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인 조원일 씨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는 동안 구치소 이감 저지를 위해 사법기관 관계자 대상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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