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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납세자 지원

기사등록 : 2025-08-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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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납세자를 지원하게 된다.

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실제로 지난해에도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민원 43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감사관 내 고충민원 처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지방세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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