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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설명회 무산…주민 반발 거세

기사등록 : 2025-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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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5km에서 원전 특수성을 고려해 30km로 확대해야"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전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고창군민 250여 명이 참석해 시작 전부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날선 질의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고준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사진=고창군] 2025.08.07 lbs0964@newspim.com

시행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절차와 주변 지역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주민들은 시행령이 지역 주민의 동의권을 배제하고,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5km에서 원전 특수성을 고려해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50~2060년까지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가 7월 24일 영광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피켓시위 및 면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다.

조규철 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오늘 전달된 주민 요구가 반드시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가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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