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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멸종위기 나팔고둥 보호 집중 홍보·현장계도 돌입

기사등록 : 2025-08-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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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8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Charonia lampas)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나팔고둥은 국내 최대 크기의 고둥류로 길이 약 22cm, 너비 10cm에 달한다. 주로 남해안의 거제·통영과 제주 연안 수심 20~200m 암반 지역에 서식한다.

나팔고둥(멸종Ⅰ급) 보호 포스터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5.08.06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불가사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용 목적의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돼 엄격히 보호받고 있다.

현재 나팔고둥은 포획·채취·보관·가공·유통 전 과정이 법으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일부 수산시장 등에서 나팔고둥이 일반 고둥류와 혼재되어 유통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수산업 종사자 및 상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흥원 청장은 "나팔고둥은 단순한 해양 생물이 아니라 우리 바다의 건강한 생태를 지키는 핵심 종"이라고 강조하며,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홍보와 단속 활동은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과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팔고둥의 안정적 서식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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