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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농어업인 특별융자 200억원 투입

기사등록 : 2025-08-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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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45억, 합천군 25억 우선 배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집중호우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피해 농어업인의 신속한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해 이번 특별융자를 주도하며,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에 각각 45억 원과 25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경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의 조속한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이번 특별융자는 경남도 내 농어업인과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 1%의 저금리(청년농어업인은 0.8%)로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9월 초부터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 5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이며, 1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분 상환한다. 담보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NH농협 군지부에서 최종 심사 후 금액이 확정된다.

특히 산청군과 합천군의 호우 피해 농어업인과 관련 단체는 1년간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상환 연장 신청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다음달 30일까지 NH농협 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집중호우 피해 농어업인이 조속히 정상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별융자와 상환 연장이 피해 복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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