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5-08-03 11:2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당 내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두고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지수 폭락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를 전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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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07.29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분석에 대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표와 배치되는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의 공개적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소영 의원은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현정 의원님(평택시병)께서도 같은 의견과 공감을 표명해주셨다"며 "당내 흐름이 분명하다고 느낍니다. 비공개로 지지의견을 밝히시는 분들도 한두분이 아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철회되도록 노력하고, 배당소득세 개혁도 제대로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