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30 17:35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병력난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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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자포리지야 지역 최전선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이들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상황에 따라 연장 복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병 모집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안 설명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의료 검사를 통과한 경우 비전투 임무에 한 해 1년 군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은 작년 말 러시아 도네츠크주(州)에서 러시아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은 이후 병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이번 지원병 모집으로 이런 위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기습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이 3년 5개월을 넘으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작년 4월 징집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25세로 낮췄고, 올해 2월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8~24세 지원병을 추가 모집했지만 병력난 문제는 계속됐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기술 분야와 물류, 지원 부서 등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모집되는 병력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뒤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입대가 가능하다. 또 2개월 간의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장교급의 경우 총참모부 또는 군사기관 최고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이번 60세 이상 지원병 모집은 계엄령이 시행되는 기간에만 적용된다"며 "계엄령이 해제되면 그 즉시 이들 지원병은 복무 계약이 즉시 해지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