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 찾은 李대통령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지정"…행안부 "내일이면 가능"
기사등록 : 2025-07-30 16:21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대책비 246억2000만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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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경기 가평군 상면에 위치한 한 축사가 지난밤 쏟아진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뉴스핌DB |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필요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교부되는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된다.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응급 복구와 항구 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